탄핵심판정 첫 방청객 퇴정도

 

(노컷뉴스)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 도중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선 "재판은 재판부가 진행한다",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언거푸 나왔다.

일반적 원칙에 대한 발언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 표정은 굳어만 갔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하면서 기일은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못 박은 뒤 박 대통령 측을 겨냥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에게서 강한 어조로 이런 발언이 나온 건 박 대통령 측의 '이례적인' 언행이 빌미가 됐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던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이 매듭지어질 무렵 자리에서 별안간 일어나더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고 운을 뗐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겠느냐"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변론을 마치려던 찰나에 개인적 이유로 점심을 먹은 뒤 재판을 다시 열자는 거였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변론을 하려는지 묻는데도 김 변호사는 "준비해왔으니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말을 끊었고, 이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삿대질과 함께 "12시에 끝내야 한단 법칙이 있느냐"며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옆에 앉았던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김 변호사의 소맷자락을 잡으며 만류했지만 허사였다.

준비절차를 포함해 18번의 공개 절차 과정에서 첫 방청객 퇴장 사례도 나왔다.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발언하고 있다. (노컷뉴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 심판정에서는 손뼉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년 남성이 퇴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 측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방청석에서 이날 두 번째 박수가 터져나온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곧바로 굳은 표정으로 "박수 친 사람 퇴정하십시오"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헌재 직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미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 신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변론했을 때 한 차례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고, 재판부가 이때 경고했던 뒤였다.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작은 소동도 탄핵심판 변론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 시작 직전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헌재 직원에게 제지를 당한 적도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고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채택을 취소하는 등 증인신문 필요성을 재판부가 직접 판단해 결정을 잇달아 내리는 모습이었다. 

탄핵심판 선고를 늦어도 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다음 달 13일 이전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변론을 하겠다는데 막는 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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