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말 신설된다는 소식이다. 비록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부산지노위에서 업무가 이뤄지지만 그동안 지역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울산지노위 신설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직제를 개정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이달 말께 신설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운영되고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로 한정된다. 위원 정원은 공익위원 40명,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등 총 100명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각 위원들 선임이 마무리 되는대로 울산에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 울산지노위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3월 울산지노위 신설을 건의, 고용부는 4월 행정자치부에 ‘2017년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행자부는 기구 신설에 동의했고, 이달 말 울산지노위 신설이 확정됐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공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 등 전국에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울산은 산업도시로 노동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분쟁이 어느 도시 보다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 울산지역의 각종 조정사건은 부산지노위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울산의 사업장 노사담당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가야했다. 심판 및 조정사건의 경우 최소 2~3회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과 울산은 인구 격차가 있긴 하지만 노사관련 분쟁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심판사건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산 지노위 전체 2,141건 중 울산 사건은 655건으로 30.5%였다. 조정사건의 경우도 전체 302건 중 울산사건은 132건으로 43.7%에 달했다. 조정사건의 경우 지난 2015년 전체(77건)의 절반이 넘는 39건이 울산 사건이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설립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울산지역의 ‘차별시정’ 등 노사 간 분쟁의 핵심이 되는 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을 원하는 지역 기업체 노사 관계자들의 업무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울산의 특수성을 감안, 신설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빠른 사건 처리는 물론 지역의 노사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