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 등 혐의…혐의 인정 여부 주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에 28만 6천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10년 만취해 서울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집기를 부수고 소란을 부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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