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부진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울산시는 어제 지역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대학교에 재·휴학 중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이다.

지원 내용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 이자 전액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께 시행된다고 한다. 

울산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금액은 3,037건 48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 비춰보면 이들 중 10% 정도가 대출 이자를 갚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약 2.7%에 달해 기준금리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자지원조례’가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부터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추진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는 그동안 장학금 제도와 각종 학비지원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았다. 지원범위와 자격 조건등도 까다로워 실제 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었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시가 이왕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추진하려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본 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원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대학 졸업 2년 이내 청년들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범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청년의 라이프사이클 중 졸업 후 취업 준비 상태에 가장 많은 청년이 분포하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금전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만 하면 취업이 되는 시대가 아닌 만큼 울산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멍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울산시가 청년들의 현실과 눈높이에 맞춰 조례를 보완 해 청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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