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부산의 모 경찰서 과장인 A경정은 법조브로커로부터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사무실로 사건 피의자를 불러 조사 요령과 대응 방안을 코치해줬다.

#법조브로커 B씨는 C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100여건을 수임·처리해 2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뽑은 직원들로 ‘개인회생팀’을 운영하는 전문브로커였다. C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건당 20만 원씩 3,900만 원을 챙겼다.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속칭 ‘야당’(돈을 받고 석방·구형 작업을 하는 브로커)으로 통하는 법조브로커인 D씨와 E씨는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를 가장 낮은 형으로 받게 해주겠다”며 구속 피의자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등기전문 법조브로커 F씨는 G변호사와 H법무사 명의를 빌려 울산 모 신협의 대출과 관련한 각종 등기업무 등 1,800여건을 처리해 무려 2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F씨는 해당 변호사와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자신이 직접 채용한 직원들로 ‘등기팀’을 운영했고, 심지어 사무실 운영비까지 분담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G변호사는 수익의 40%인 2억 원을, H법무사는 매달 300만 원씩 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이 최근 6개월간 법조비리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개인회생’과 ‘등기’, ‘부동산경매’, ‘재판’ 등 지역 곳곳에 법조브로커가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모두 21명을 적발해 이 중 법조브로커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법무사, 경찰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법조브로커 2명에 대해선 지명 수배해 추적 중이다.  

또 법조비리 사범이 범죄 과정에서 취득·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광범위한 재산 추적을 벌여 모두 16건에 9억1,500만 원 상당의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비리는 과거 수차례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문적인 ‘개인회생팀’, ‘등기팀’으로 나날이 대규모·전문화돼 가는 추세”라며 “특히 몇몇 전문브로커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법조비리 사범 척결을 위해 법조비리 전용 신고전화(☎052-228-4238)를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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