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소식지 제21호(사진)를 발간했다.

소식지는 2016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협회소식과 함께 회원가족의 문예글로 구성했다.

시론은 ‘2017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가 되길 빌며’라는 주제로 강기주 울산시의사회 정책이사가, 특별기고는 △울산대학교병원 6년간의 소회(조홍래 울산대학교병원 전 병원장), △병원상표 이해하기(손정희 특허법인 ‘태백’ 변리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방안(김성길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전병남 백인합동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실렸다.

이외에도 회원들의 시 4편, 수필 8편, 기행문 4편을 비롯해 간호조무사들과 회원 자녀 등 회원가족들의 글도 다양하게 실렸다.

또 백원진 협회 보건이사의 울산시의사회의 의료봉사단 소개글도 실렸으며, 제20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내용, 2016년도 각 이사별 사업계획 및 주요 회무추진사항 등도 함께 살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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