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차장

매년 3월21일은 WHO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로 올해 10회를 맞이한다. 우리나라는 암 관리법을 제정, 제4조에 따라 암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WHO는 암 발생의 1/3은 건강생활 실천으로 사전예방 할 수 있고, 1/3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 가능하며, 나머지 1/3도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3-2-1을 상징하여 3월21일을 기념일로 지정됐다.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의 질병으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 관리법’을 제정하여 전 국민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생빈도가 높은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을 출생년도 기준으로 격년으로 실시하며, 대장암 발견을 위한 분변 잠혈반응 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홀수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민의 암 검진율은 약 50.4%로 저조한 편이다.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고 개별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경제적 · 시간적 측면에서 국가 암 검진을 2년마다 꾸준히 받는다면 적은 비용으로 암 예방과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울산지역의 국가암관리 예방사업은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 · 4개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울산지역암센터(울산대학교병원)가 공동으로 전문적 암 관리정보와 예방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5년간(2013년 기준), 울산지역 암 발생 빈도가 남자는 위암 19.6%, 대장암 15.3%, 간암 11.7%이다. 여자는 위암 8.7%, 대장암 9.4%, 간암 3.1%, 유방암 14.5%, 자궁경부암 3.0%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금연, 절주, 하루 30분 운동하기와 함께 국가 암 검진을 꾸준히 받는다면 조기발견으로 암 예방을 할 수 있다.

또한 암 진단 확진 시 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증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 5% 적용과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국가암검진 후 암 확진을 받은 저소득층에게 진료비지원을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제10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건강생활 실천과 국가검진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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