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은 20일 오후 남구 옥동 울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 초청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주제의 강연을 했다.
김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지방자치 출범 22년을 맞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동안 울산시가 추진해 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지방자치 활성화 사례를 설명한 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 활동시절 추억담, 인생 이야기 등을 참석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2월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지방분권특별위원장에 위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