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일반음식점 객석, 춤 행위 허용' 조례 발의
전남대 후문 상인회측 "감성주점으로 상권 활성화"…일부 구의원 "상권 활성화 효과 미지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데에 이어 북구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마광민, 조석호 의원 발의로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오는 28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상권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대후문대학로상가번영회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감성주점', '클럽' 등 다양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는 춤추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일부 감성주점의 변칙 영업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지난해 광주 서구의회는 '감성주점'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우려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이어 북구의회도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에 나섰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선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상인회 측이 시행규칙에서 금지한 '감성주점' 유치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부 북구 의원은 이에 대해 "감성주점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 시행규칙 개정의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현재 상권 침체를 감성주점이나 클럽 유치로 극복하겠다 것에 대한 가능성이 미지수다"며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건전한 대학문화를 육성해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구의회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은 "감성주점과 클럽을 유치에 나서는 상권이 주민주거지역과 겹쳐 소음 민원 제기도 우려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남대후문대학로 상가 번영회 문행우 회장은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인 전대 후문 상권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20대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빼앗겼다"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젊은 고객층이 상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석호 의원은 "춤이 퇴폐적이라는 오해 탓에 반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 토론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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