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겪는 큰 딸 전화 안받아
  친모 뒤늦게 알고 키우다 신고
  2년간 연락 두절 양육비 안줘
“반인륜 범행 자녀에 큰 상처”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생인 A(12)양은 지난 2014년 5월, 일곱 살짜리 여동생에게 밥을 해먹이며 소녀가장으로 살아야했다.

이혼 후 자신들을 키워주던 친부 B(49)씨가 내연녀와 함께 살겠다며 어린 두 자매만 남겨둔 채 경기도로 떠났기 때문이다. 

두 자매의 수중에는 B씨가 생활비로 쓰라고 준 단돈 2만원이 전부였다.  

남겨진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빨래하며 생활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등교 시간이 늦어져 지각도 잦았다. 쌀이 떨어지면 굶었다. 하루는 장염에 걸린 큰딸이 참다못해 B씨에게 전화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같은 해 6월 중순께 자매의 친모인 C씨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계속됐다.

C씨는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생활했지만, B씨는 그 이후에도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이같은 아동 학대 사실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B씨는 수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 영장이 발부돼 검거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6일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파서 요양 때문에 내연녀 집에 머물게 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친모가 딸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어 “친부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자녀들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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