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이주 대상자 선정 기준일 ‘2014년 1월’ 확정
 작년 7월 첫 상견례서 주민 요구 보상총액 가구당 최소 3억원 달해
 한수원, 신고리 3·4호기 수준 추진…주민요구액과 차이 커 갈등 예고
‘한수원 vs 울주군’ 건축비 지원주체 결론 도출까지 험난할 듯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이 애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 정해졌다.

이로써 원전 건설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주 당사자인 신리마을 주민, 해당 지자체인 울주군 등 3자간 보상협의가 개시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협의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이제부터는 이주생계대책비·건축비 보상규모와 보상주체 문제가 본격 다뤄진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 확정= 울주군은 28일 청사 상황실에서 한수원과 신리마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제4차 보상협의회(위원장 한진규 부군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에 재개된 협의테이블이다.

이날 한수원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신리마을 주민들 요구대로 ‘실시계획승인 고시일(2014년 1월)’로 하겠다고 답했다. 한수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회사 입장을 제시한 건 지난해 7월, 3자간 첫 보상협의회가 열린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 하자고 요구한데 반해 한수원은 ‘주민설명회 공고일(2011년 8월)’로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주민 요구대로라면 보상금을 노리고 신리마을에 들어와 ‘알박기’를 한 30여 가구까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한수원이 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 최종 결정됐다.

◆이주생계대책비·건축비 이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이 정해지면서 이제부터는 ‘이주생계대책비’와 ‘건축비’ 보상규모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팽팽한 협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신리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한수원측에 △이주생계대책비로 건물 소유주는 1억5,000만원, 세입자는 5,000만원 △건축비로 3.3㎡당 600만원(부지면적 150평·주택연면적 30평)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 총액은 가구당 최소 3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수원은 올해 1월 울주군 서생면 골매마을 주민들과 잠정합의가 이뤄진 신고리 3,4호기의 보상수준을 참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과는 제법 차이가 나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 예로 주민들은 부지면적 495㎡(150평)에, 주택연면적 99㎡(30평)을 보상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수원은 부지 100평에 주택연면적 25.7평을 보상기준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주생계대책비와 건축비 보상 총액이 선행호기인 신고리 3,4호기 보상수준과 큰 차이 없이 정해지도록 할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건축비 지원주체 밀당 여전= 이주 때문에 집을 새로 지어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건축비를 한수원과 울주군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신한울 1,2호기 건설 보상협의 당시, 경북 울진군청이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울주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울주군은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이 보상주체”라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결국은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제 보상협의희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건축비 지원주체도 한수원과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