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호·안전문제 검토…당일 심문 법정 주변 통제할 듯
朴측 혐의·구속사유 부당 주장…심문 후 구치소나 검찰 구치감서 대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29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0일 오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검찰 측에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지만, 직접 출석하는 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하지만, 통로가 비좁은 데다 취재진 등이 몰릴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실제 이 출입구로 들어올지는 불확실하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혼잡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경호실은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협의한 일부 취재진만 제한된 위치에서 근접 취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사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심사 결과가 31일 새벽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