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 과잉단속 중단 촉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규탄 집회
단속 실적위해 막무가내식 단속
“수술보증 안되는 부상자 방치
 책임없다 일관… 대화도 거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얼마나 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쳐야 하는가. 반인권적이고 반인간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은 2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부품 포장업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규탄했다. 이집트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단속을 피해 공장 뒤편에 있던 4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무릎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의 치료는 물론 이후 장해까지 우려된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다친 이주노동자는 수술보증이 안돼 9일간 방치됐는데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이 할 일의 전부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가 다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로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1년 전 경주에서 중국 여성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다쳤던 것과 판박이”라며 “이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채우기 위한 막무가내식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인이 기피하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3D 업종 일을 하며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하층 노동자”라며 “단지 체류비자나 취업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주지는 못할 망정 강제단속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위법적이고 반인권적·반인간적 강제단속이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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