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직권남용 혐의 12명
시·군 예산낭비 공익감사 청구
울주군 “환경단체 반대위한 억지”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됐다.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힌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조직과 자생단체를 총동원해 찬성여론을 만드는 식의 ‘관제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의혹 때문이다.
 
실제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29일 울주군청 브리핑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나머지 4개 지자체 구청장, 담당과장 등 모두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또 30일에는 감사원에 울산시와 울주군의 행정·예산낭비 등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와 군은 지난 2015년 하반기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서명운동 협조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면서 “해당 공문에는 ‘외형적으로 행정기관과는 무관하게 하라’는 내용이 참고사항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서명운동 때 단체별·개인별 할당인원까지 정해졌고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시민 50여만 명이 찬성하는 등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이는 하위 공무원과 자생단체, 시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동시에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이 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한 용역보고서와 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의적·고의적으로 작성했고, 그 결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됐고, 법·제도가 훼손됐다”면서 공익감사청구 방침도 전했다. 

반대대책위 주장대로라면 시·군은 중앙투융자심사를 피할 목적으로 당초 588억 원이던 사업비를 중간에 495억 원으로 조정했고, 수요조사도 연간 110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널뛰기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울주군은 반대대책위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명 브리핑을 통해 “사업비가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건 지난해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카 설치 구간이 당초 2.46㎞에서 1.85㎞로 짧아졌기 때문”이라며 “현재도 중앙투융자심사가 임박한 상황인데 이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명운동의 경우 2015년 9월에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됐는데, 당시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기관에 보낸 건 맞지만 그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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