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예고…금융당국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내게 돼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은 이중 한정 의견을 낸 것이다.

대우조선은 작년 상반기와 작년 3분기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잇따라 한정 의견을 받았던 만큼 작년 4분기를 포함한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한정 의견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 근거로 "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과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손해 분담 등이 기업계속성의 가정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검토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회사의 일부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대우조선은 규정상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주일가량 지연됐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도 감사보고서를 주총 하루 전에야 제출했다.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져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기업을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관리종목 지정 시 대우조선은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되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만약 대우조선이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날 한정의견이 나온 데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앞으로 자구노력을 잘 이행해서 내년에는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대우조선이 이번에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았지만, 하반기에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현재 대우조선은 자본잠식으로 작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 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월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주식 거래 재개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이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편입돼도 이미 주식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상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견 한정이 나온다면 8월 말 결산 때 치유해 '적정'을 받아야 한다"며 "(거래가 재개되려면) 2천7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 좋아져야 하며, 채무조정을 해서 부채비율을 개선하면 하반기 상장 재개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이날 지난해 실적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조8천192억원, 영업손실 1조5천308억원, 당기순손실 2조7천895억원을 기록했다고 확정 공시했다.

잠정 실적 공시 때 매출액 12조7천374억원, 영업손실 1조6천89억원, 당기순손실 2조7천1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