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심의보류 등 우여곡절
지역 여야 정치권 초당적 협력
본회의 처리 4당 합의 이끌어내

 

이채익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하 석대법)’이 30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울산 숙원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석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00명 국회의원 중 18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300여일만이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는 3년만이다. 

지난 2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한달 가까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석대법은 이날 오전 4당 원내 수석부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상생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과됐다.

석대법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법이다.

석대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합작법인의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사업) 사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석유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지역의 제조 건설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약 9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2,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석대법을 대표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울산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석대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울산에 세계적인 오일허브를 조성해 울산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석대법은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를 벌였다. 소속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과부터 일부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19대 국회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심의 보류되기도 했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동북아 석유 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유입 등을 이유로 들며 석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데 잠정적 합의를 이룬 끝에야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생법은 법안소위로 회부됐고, 석대법만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석대법만 통과시킬 수 없다는 더민주당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혔다. 결국 공동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단 상정된 법안을 취소함으로써 석대법의 국회통과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석대법 통과는 지역 자유한국당 이채익·박맹우 의원과 무소속정갑윤(중구) 의원이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야당의원들에게 끊임없이 협조를 요청한 끝에 이날 4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이끌어 내면서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더민주당 울산시당도 임동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장들이 자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 석대법 통과의 지역 중요성을 설득하는 등 이번 통과에 한 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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