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단 출항전 물량 확인
대포폰으로 은밀한 거래
17마리 가량 울산전역 유통
공장 빌려 냉동창고 설치·보관
6억2천만원 상당 고래고기 압수
보관창고 제공 40대도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압수한 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를 증거물로 공개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유통시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2년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 식당에 납품까지 한 그는 울산 전 지역에 걸쳐 고래고기를 제공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A(58)씨와 A씨의 전 부인 B(51)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고래고기 보관장소를 제공한 C(48)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고래고기 4.18t(시가 6억2,000여만원 상당)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17마리 가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비롯해 울산지역 다수의 식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운영한 식당에서 카드 매출로 확인된 부당이익 규모만 23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금 매출과 다른 식당에 납품하고 챙긴 이익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북 포항의 선단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사들였다. 선단은 출항 전 “오늘 작업을 나가는데, 얼마나 필요하느냐”며 A씨에게 연락을 취해 물량을 확인했고, 약속된 창고에서 거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락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이뤄졌다.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고래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C씨로부터 울주군 범서읍의 선박부품 제조공장을 빌려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A씨 등은 고래고기를 잘게 자르는 ‘소분 작업’을 거쳐 이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냉동창고에서 음식점까지 고기를 옮길 때는 냉동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했는데, 상온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옮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4월에도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부부였던 이들은 이후 이혼했고, A씨가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 B씨는 식당을 계속 운영했다. A씨가 지난해 5월 출소한 후 이들은 다시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고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B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고래고기를 운반하는 CCTV 등을 다수 확보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고래 DNA를 분석하는 등 고래 포획자와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며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는 마리당 3,000만~6,000만원씩 고가에 거래돼 매년 불법 유통업자들이 수십명씩 검거돼도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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