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렌딩 합법화 고부가 창출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 탄력
상부공사 착공 등 본궤도 기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이 통과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오래간만에 의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유연한 석유제품 제조 환경 조성

석대법 개정안 통과는 2014년 12월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 유입 허용에 따른 우려 등으로 8차례 심의 보류 됐었다.

석대법을 개정하면 정제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blending·석유제품 혼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의 석유제품을 혼합,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역현안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석대법’ 개정으로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고 상부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일허브 사업의 경제성이 향상되어 KDI에서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9월에 실시한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법 개정 전 관련분야 생산액이 1조4,423억원에 그치지만 법 개정으로 64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트레이더 국내 유치 등 넘어야 할 과제 수두룩

하지만 해외 트레이더 국내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조세부담 완화(유류세, 부가세 등 내국세)는 일괄적으로 면제·유예할 필요가 있다. 여기다 금융, 물류, 외국인 투자 지원책 등 트레이딩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과제다.

울산시는 가칭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은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 신항 일원에 2조 1,4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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