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시교육청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 놓고 입장 팽팽
  시의회 변식룡 부의장 조례 발의 
  시교육청, 의결 앞두고 반대 입장
“새정부 정책 방향 모르는 상황…
  생활지도 측면 등도 어려움 많아”
  시의회 “상임위서 통과한 조례안
  입장번복은 의회 무시하는 처사”

 

울산시교육청과 조율을 거쳐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자율학습 폐지)을 시교육청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나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변식룡(사진) 부의장이 발의한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5일 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2일 시교육청 김영오 교육국장이 시의회 김종래 교육위원장 등을 만나 5일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반대 입장에 대해 “앞으로 들어설 새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시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해 몇차례 조율을 거친 것인데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자율학습 폐지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와 생활지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과 지역 교육관련 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성룡 부의장은 “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 학부들과 여러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변 부의장은 “조례안은 자율학습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보충수업과 심화수업을 교육감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게 돼 있고 획일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는데 의미가 있다”며 “또, 사교육보다는 학교에서 공교육에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는 강원, 광주, 인천, 전북, 충남·북 등이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 인문계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은 곳 전부가 야간자율학습을 자율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라 조율을 거치는 동안 시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뒤늦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최유경 의원은 “내용을 조율한 뒤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안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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