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파산신청땐
법인·개인회생절차 제도 잘 파악해
극단적 선택아닌 새로운 삶 준비를 

 

이민호 변호사

필자의 직업은 변호사다. 변호사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서 한쪽 편을 변론하는 직업이다. 변호사는 누구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직업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동안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거 7년 동안 법인파산관재인도 역임한 바 있는 필자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우리가 피같은 세금을 내서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세비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할 것을 그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두어도 막상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리고 알더라도 관심이 없어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일에 혈세를 쏟아 부어 온 셈이 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그리고 직접 책까지 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과 그 법속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전파해 왔다. 마치 광야에서 메시아의 재림을 외치던 세례자 요한처럼 필자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굳이 왜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고 그 혜택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자 노력해 왔다. 

울산지방법원의 위촉을 받아 파산절차 및 면책절차를 관리해나가는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성실했지만 불운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가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아무나 겪을 수없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된 필자는 이 경험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빚 때문에 고귀한 목숨을 버리고 싶은 충동을 수시로 느껴야 하고 극단적 선택의 목전에 서야하는 국민들이 많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고, 그런 사회를 방치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의 균등만을 강조하며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의 사정을 개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출발점이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본주의 경쟁에서 탈락하고 주저앉은 일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한번은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한 인식의 제도적 산물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할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일단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주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기업이 충분히 사회경제적 역할을 다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빚에 허덕여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 채권자의 양보로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죽어가던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가 법인회생이고,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청산해서, 아무 재산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바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법인파산이다. 물론 이때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절차와 별도로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들 역시 채무조정 또는 빚을 탕감받는 절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기업의 대표자가 아닐지라도 당신 주변에 성실했으나 불운해 빚에 허덕이는 이웃이나 기업을 알고 있다면 이 칼럼을 읽고 알게 된 지식을 그들에게 보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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