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서면 조사 의미 없어 직접 신문해야"…31일 예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내고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은 이에 반대했다.

특검은 "조사 내용에 비춰봤을 때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면 조사가) 의미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거나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3∼4차례 열릴 전망이다.

이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실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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