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문재인정부 공약이 울산에 미치는 영향 <2>자치경찰제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특별사법경찰 실질 수사권 강화
경찰위원회, 관리기구로 격상
경찰청은 집행기관 독자적 업무
의경 폐지땐 경찰 1만명 보충
부작용 차단 ‘올바른 모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지방분권에 따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의 최소화를 유지하는 기조인 만큼 지방선거와 개헌 찬반 국민투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맞물리는 내년 하반기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제의 추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원화된 경찰조직의 특성상 개편의 영향이 울산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문 대통령은 선거전 공약으로 경찰개혁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자치경찰은 이전부터 불거져온 경찰의 독자수사권이 보장될 경우 비대해질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나온 해법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기준 인력이 14만3,000명에 달하는 단일규모 최대 중앙행정기관이다. 의무경찰·일반직을 제외한 경찰관은 약 12만명에 달한다. 

이에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줘 광역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등을 내 걸었다. 

경찰개혁 주요 과제로 경찰위원회를 경찰조직의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그동안의 주된 쟁점이었다. 경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떼어내는 한편, 입법부와 행정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꾸려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를 경찰관리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전제하에 준비 중이다. 경찰위원회는 관리기관, 경찰청은 집행기관으로 각자 독자적 업무수행으로 가능해 진다. 

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조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 위상만 강화돼도 상당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한바 있다.  

게다가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권 민주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수사권 기소권 견제와 균형=문 대통령은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수사, 검찰에 기소를 맡겨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에 영장청구권까지 한 수사기관이 독점하는 수사구조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에 자치경찰제의 추진과 함께 검찰개혁 권력구조 개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허용해 수사 효율을 높이고 수사기관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청구권이 있어야 하는데,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고 이야기 한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도 반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시민 박모(42)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검찰기소가 이뤄질 때 까지 차일피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며 “경찰이 힘들여 수사를 해 놓고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일반 시민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어떤 모습으로 조직이 개편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시민들이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경찰관계자 등도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경찰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치경찰제 올바른 모형 필요=지난 22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인 1,6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공공일자리 확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의무경찰제를 폐지하면 내부적으로 정규 경찰관 1만명 정도를 보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의경 규모인 2만5,000명을 기준으로 대체율이 38%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동대도 100여개를 만들 예정이다. 

다만 새 정부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히 자치제로 변하면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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