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급증

 

LG전자가 공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둘둘 말아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중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유리 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표시장치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 필요할 때 펼쳐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3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5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32건이 출원됐다.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2023년께 상용 모바일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와 관련 업계의 전망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40건으로 53%, LG디스플레이가 26건으로 35%를 각각 차지했다.

중소기업 또는 개인출원도 9건으로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내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늘면서 최근 3년간 국내 기업의 출원비율이 전체 출원 중 90% 이상을 차지했다.

브라운관(CRT)과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의 제1, 2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찬 특허청 디스플레이기기 심사팀장은 "현재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주도권은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추격이 거세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견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소통하는 'IP 투게더'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 왔으며, 개정 특허법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