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신동빈 회장 재판 (PG)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상세한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본인도 재판장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라고 입장을 묻자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를 묻자 "특별히 없습니다"라고 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는 이 70억원에 대해 최씨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새로 기소했다.

              법정에 온 신동빈 회장

법정에 온 신동빈 회장(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출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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