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훈련 불참 이유 1명 해임·2명 정직·10명 감봉 등 17명 징계
“근무형태 변경·훈련지시는 임금 관련 재판에 대한 보복성” 주장
 UPA “의무교육 불참 중대사안… 근무 변경은 내부 방침” 해명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 징계자 등이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청원경찰에 대한 부당징계 및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항만공사가 청원경찰 해고와 관련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울산항만공사(UPA)에서 보안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1명이 해고되고 10여명이 정직과 임금삭감 등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 당사자들은 “일방적인 갑질 행정”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했고, 공사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울산항만공사에서 해고된 전직 청원경찰이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원경찰은 울산항만공사 소속으로 울산항에서의 밀입국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항만공사와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안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10명, 견책 4명 등 총 17명의 징계가 최근 확정됐다.

이에 징계 당사자는 “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별다른 인력 충원도 없이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했고, 7월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라며 무급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적용했다”면서 “휴게시간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달되자 8월에 갑자기 추가 보안훈련에 참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근무형태 변경과 보안훈련 지시의 배경에 대해 “수당과 상여금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 8건을 진행 중”이라며 “청구 금액이 13억원가량에 달하는데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소송은 청원경찰은 해양수산청에서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기존 100%에서 60%로 삭감된 수당, 기본급 인상 대신 상여금 250% 삭감 등 일방적으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징계 당사자는 징계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측은 “보안훈련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관련 부서 과장에게 공문으로 훈련 내용을 미리 전달해 공지했던 것”이라며 “훈련에 불참하는 것은 근무지 이탈과 다름 없는 중대사안이고, 해고 깅졔를 받은 직원은 의도적으로 훈련에 불참하고 다른 직원들을 주동한 정황이 확인돼 조치를 취한 것”이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무형태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내부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갑자기 도입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기존에 지켜지지 않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항에는 해고된 1명을 제외한 27명의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