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두 손 앞으로 모으고 구치감 이동…증거서류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다시 법원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나 한 시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처음 법원에 나올 때처럼 수의 대신 사복을 입었다. 남색 재킷에 청색계열 바지, 굽 높이 5∼7㎝가량의 구두 차림이었다.

머리 스타일도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해 '올림머리'를 유지했다.

수갑 찬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청사 내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기일에선 증거조사가 시작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서면증거 조사를 해서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나오지 않고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재판 마친 박근혜

재판 마친 박근혜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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