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입법·재정·조직권 보장돼야
지방정부-의회 균형 정립을
의회 개혁 위해 세력 경쟁 필요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을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을 전개해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수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25일 울산시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 분권은 국가의 기능회복, 국가의 혁신, 지역발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입법권과 지방재정,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향후 개선방안으로 △지방정부 내부감사의 중립화 및 의회 소속화 △의회·감사직렬을 신설해 인사권을 의장에게 귀속 △의원정책보좌관제의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기관통합형 기초지방정부 기관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극강시장-극약의회 구조를 전제로 지방분권화가 이뤄지면 제왕적 단체장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져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가 그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송해숙 시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권, 대법원 제소권, 사무처의 인사권행사 등으로 지방의회 역할을 제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와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제·개정 범위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상일보 송귀홍 상무이사는 “새정부가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집권초기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이뤄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고 한 뒤 “지방분권이 강화될 경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힘의 균형은 더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 권필상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동의하지만 개별의원의 보좌관보다는 현재의 전문의원실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방의회 개혁을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당이나 지역의 정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 확대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헌법 개정이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으로는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아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어 이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주민자치회 도입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은 만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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