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관용 원칙'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법은 28일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조사를 받으면서 발길질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당하자 도주했다.

추적해온 경찰관에게 붙들리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A씨는 파출소에 와서도 몸부림치며 경찰관의 턱을 2회 발로 찼다.

그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사리분별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심검문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했고, 2012년에는 행인을 때려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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