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의도적 호가 낮춰 조작” 수사 요청
"공매도 방어 차원의 주가부양” 기존 주장 되풀이… 30일 첫 재판 

 

BNK금융지주가 공매도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세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26일 서울 남부지검에 “주가를 조작한 의심 세력이 있다”며 해당 거래자를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심 세력은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 기간인 지난해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의도적으로 호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BNK금융 측은 주장했다.

이 기간 964차례에 걸쳐 1주씩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체결가를 낮춘 다음 한 번에 수만주씩 총 180여만주를 매도 주문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1주씩 계속 매도주문을 한 것은 업틱룰(Uptick rule)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BNK금융의 설명이다. 업틱룰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할 때는 바로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규칙이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빌린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고 주가 하락 때 다시 사들여 갚아 차액을 챙기는 공매도 세력이 당시 거래에 개입됐다는 게 BNK금융의 설명이다.

이 같은 BNK 측의 주장은 자사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성세환 회장 등 경영진의 행위가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 관계자는 “직전 체결가를 낮춰 놓고 한 호가에 다량의 매도 잔량을 쌓아 놓음으로써 매도 심리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공매도 세력만 이익을 보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변에 주식 매수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주가 부양 노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회장을 비롯한 BNK금융 경영진은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거래 기업 등에 고가 매수주문을 내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를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성 회장 등을 구속기소 했으며, 첫 재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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