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 동승자 고용 외면…“차라리 벌금 내는게 낫다”
경찰 “영세학원 반발 심하고 국회서 재검토 중이라 경고조치만”
학부모 “동승자 없으면 아이들 승하차 확인 어려워…안전 걱정”

어린이통학차량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도할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하는 동승자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학원들에서는 동승자 없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6일 남구 신정동 일대를 운행 중이던 태권도 차량에는 운전자 1명만 있을 뿐 승·하차를 도울 동승자는 보이지 않았다.

해당 학원 관계자는 “동승자법이 시행될 당시 선생님들을 대동해 동승자를 태우고 다녔지만, 수업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운전자 혼자서 운행하고 있다”며 “영세학원은 동승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발됐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세림이법으로도 불리는 동승자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김세림양이 치어 숨지면서 그 계기로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규정을 강화한 법이다.

동승자법은 당시 학원 등의 반발이 있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지난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원에서 동승자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경찰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동승자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지역에 동승자가 없는 학원차량이 버젓이 다니고 있지만  동승자 미탑승으로 단속된 사례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고도 영세학원들의 반발이 많았고, 국회에서도 동승자법을 재검토 하는 등 논의하고 있어, 우선 경찰에서는 경고조치만 하고 있다”며 “다른 법규를 위반했을 시 동승자가 미탑승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승자법이 절실했던 학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들 안전이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4·여)씨는 “운전자만 탑승했을 경우, 아이들의 승·하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동승자법을 만들어 놓고 잘 지키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한 학원 관계자는 “사실상 영세학원들이 보조금 없이 동승자법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됐으니, 학원들도 학생들 안전에 더 신경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