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변호사

요즘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민원이다. 지역주택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 공무원도 아니고 고객이 사건을 의뢰하면 맡아서 일을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변호사인 필자로선 고객이 수임료를 부담하고 일을 맡겨주기 전에는 단지 상담 이상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을 뿐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얼마전 상담하러 온 고객의 경우는 사연인 즉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소유주임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용역대행사 직원이 가입요건에 해당한다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조합원으로 가입, 분담금과 용역대행비를 수천만원 납부한 상태에서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원자격이 없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차일피일 분담금과 용역대행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3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각 반드시 주택전산망 검색을 실시해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역시 가입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 85㎡를 초과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소유한 자나 장차 이를 소유할 지위에 있는 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법령을 확인 한 후 건물 등기부등본도 떼어 확인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지역주택조합 용역대행사 직원들도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조합원 가입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해 조합원 자격도 없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먼저 조합원으로 가입부터 시킨 후 분담금과 용역대행비를 조합통장이나 신탁회사 통장으로 납입하게 해놓고 이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선 조합은 용역대행사 탓을 하고, 용역대행사는 조합 탓을 하면서 돈도 돌려주지 않고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이라면 가급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입하기 보다는 조합이 설립인가라도 받은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상담하러 온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은 2015년에 남편이 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했지만 2년이 흐른 지금도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상태로 있고, 이미 용역대행사도 두 번이나 바뀐 상태에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이미 납입한 분담금 등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불투명 해 장차 추가분담금을 납입한다 해도 납입하기가 겁이 나고, 만약 납입하지 않았을 때 연체이자 등 각종 불이익을 부담시킬까 두려워 하루 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기만 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이런 사안은 소송을 해 승소를 한다고 한들 과연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가능성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에 고객이 실망을 금치 못해 울음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설립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된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최소 20명이상으로써 조합설립인가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든지, 사업대상 부지의 80%이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조합이 설립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설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대행사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조합설립 준비가 다 된 것처럼 꾸며 조합원계약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조합설립 인가도 쉽지 않고, 막상 조합이 설립이 됐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절차가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용역대행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섣불리 조합가입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주택법 제 12조 제2항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록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가입계약을 하기 전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자료를 요청하여 용역대행사 직원을 통해 이를 제공받아 용역대행사 직원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아니지만 계약 시점에 용역대행사 직원이나 조합추진위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장차 조합원이 될 사람들에게 감출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보아야 한다. 특히 추가분담금 조항, 비용정산 조항, 해제(탈퇴)조항, 대행사의 권한 조항 등을 잘 확인하여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계약서 상 문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했다는 주장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해봤자 의미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약서를 읽어보아도 잘 모르겠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즉시 계약서 작성을 멈추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들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튼 꼼꼼해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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