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지고 잘 살기는 틀렸다/ 명예나 권력, 미모 가지고도 이제는 틀렸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명예나 권력, 미모가 다락같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는 시간이다/ 누구나 공평하게 허락된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열쇠다/ 그리고 선택이다…틀린것은 처음부터 틀린 일이 아니었다/ 틀린 것이 옳은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다”(나태주의 시 ‘틀렸다’)

이른바  ‘셀프감찰’이 ‘돈봉투 만찬사건’ 주인공들에게 검사옷을 벗기는 면직(免職) 징계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한 지 나흘만에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 3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정식 집에서 만찬을 하며 70만∼100만 원 씩의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는게 사실 관계의 뼈대다.

주고 받은 돈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쓰라고 국민 혈세로 검찰에 준 특수활동비다. 후배에게 용돈처럼 줘 계보 만들라고 준 돈이 아니다.  

돈 조반니(Don giovanni)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1787년 작곡한 오페라다. 바람둥이 돈 후안의 전설로 젊은 귀족 ‘돈 조반니’의 방탕을 꼬집고 있다.

‘돈봉투 만찬사건’의 결말은 희극도 비극도 아닌 해학극 ‘돈 조반니’를 연상케 한다. 공교롭게도 옆방에 있던 기자와 검찰직원 등에게 들통이 나 세상에 알려진 그 것 부터가 한 편의 해학극 같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잇단 검찰 비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이다. 지난해 9월 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벌대상 1호 검사가 됐다.

합동 감찰반은 돈봉투 만찬산건 주인공들이 주고 받은 돈봉투가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대가성여부를 캐지 않은 ‘셀프 감찰’은 해학극 오페라 ‘돈 조반니’를 그대로 닮았다.  절창의 노래와 연기로 끝낸 ‘제 식구 감싸기’ 감찰 역시 개혁의 칼을 빗겨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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