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국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중구 주민회 공동대표

지난 5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시의회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에 의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지방분권 논의가 필요한 것일까?

토론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함을 언급하면서 특히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국가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번 개헌에 담겨야함을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한 지방분권 전문가인 인하대 이기우교수는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방향, 주요 내용들을 잘 정리해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는 개헌에 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국가의 기능회복과 혁신, 지역발전을 시급히 추진돼여야함을 강조했다. 현재의 헌법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먼저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공적기관의 명칭이기보다 경제단체 혹은 친목단체와 같은 느낌을 줘 그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라는 명칭에 걸맞은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정부라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입법권의 확장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법령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광역법률제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실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 지방재정에 대한 지침이 없음을 지적했다. 즉 세수확보의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있는 현행 체제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은 허공 속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정부들 간 선의의 경쟁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를 정확히 구분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광역정부는 광역정부의 업무를, 기초정부는 기초정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1987년 6.29 선언으로 지방자치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재출범 계기가 됐던 1988년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완전한 지방자치라기보다 먼저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불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였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중앙정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단체장의 강력한 권한이 지방의회와 대비되는 권력불균형이 심화됐는데 그 원인의 중심에는 인사권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인사권 문제를 보완해야함을 강조했다. 그 예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 뿐만 아니라 의원보좌 인력의 보완 등을 언급했다.       

앨빈 토플러를 비롯한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사회의 특징으로 탈 중앙집권화와 함께 지역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때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권으로의 중앙 집중화가 필요했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루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행히 문재인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소속 정당들이 개헌과 함께 지방분권의 강화를 약속한 것으로 보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소속의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되는 현상의 반복은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수용이 반드시 필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눈앞에 도래한 현 시점에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진입해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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