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기업 유지 위해 직무 재배치 불가피
 대화 노력 않고 소명기회도 거부”

울산매일 포토뱅크

 
회사의 분사 방침에 반발해 한 달간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래아)는 현대중공업 노조간부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사상 최악의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내 설비와 생산지원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해당 직원들에게 분사 경위 등을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확인했고, 분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의 경우 인사 대기발령과 함께 새로운 직무에 재배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회사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의 인사변동 사항을 노조간부였던 A씨에게도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 방침에 반발, 직무교육에 수차례 불참하고 한 달 여간 무단결근했다. 결국 회사는 지난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직무교육 명령은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직무전환배치 교육은 사전에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뒤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일 뿐 아니라, 직무교육 명령은 인사권자인 회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면서 “원고는 무단결근 기간에 대화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 요구를 무시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거부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