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이끼로 표면 미끄러워
추락하면 자력 탈출 힘들어
위태한 상황에 버젓이 음주도

울산지역의 테트라포드나 갯바위에서 낚시꾼들이 추락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출입을 통제할 마땅한 단속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동구 주전몽돌해변가에 위치한 테트라포드. 한 낚시꾼이 이곳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었다. 입질이 오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옆의 갯바위에는 다른 낚시꾼이 안전펜스까지 넘어가 낚시를 즐겼다. 옆에는 맥주캔이 놓여있어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테트라포드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자칫하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테트라포드는 방파제 용도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덩어리다. 4개의 뿔모양으로 생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는 성인 1명이 충분히 빠질 만큼의 공간이 생긴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파도와 이끼 등으로 표면이 상당히 미끄러워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는것 자체가 위험하다. 추락하게 되면 스스로 탈출하기도 힘들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테트라포드는 ‘낚시명소’라고 불리며 별다른 제재없이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동구 방어진항 북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올해 방파제와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사고는 총 4건으로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4건, 12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대부분의 테트라포드나 갯바위 주변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경고문과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울산지역에 낚시꾼들의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울주군 중앙방파제, 범월갑방파제, 동구 대왕암공원 갯바위 등 총 3군데다.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외 지역에서는 아무런 통제 없이 낚시꾼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단속할 수도 없어 순찰을 하다가 위험한 경우가 있으면 경고조치 정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낚시꾼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올라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면서 “출입통제장소를 늘리고 싶어도 통제를 하면 낚시꾼 등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무작정 늘리기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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