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건 중부서 반구파출소 순경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들은 지금도 취객들의 이유없는 폭언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한 해 평균 1만 5,000명 선이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속률은 10% 수준이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미미한 처벌이 미치는 영향은 법질서를 흔들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지만, 경찰관 개인의 인권도 존중 받아야 되고 경찰의 기본권과 정당한 공권력 또한 마땅히 살아나야 한다. 상호존중이 국민의 인권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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