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29%·매몰비용 2조5천억·전력수급 등 현실적 한계 감안
탈핵시민단체 “탈핵정책 완성하기 위한 절차” 의미 확대 경계
서생면 범군민대책위 “주민과 우선 대화하겠다는 뜻” 환영
김종훈 의원, 사회적 합의 도출 전 건설중단 ‘행정명령’ 가능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입장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에서 일보 후퇴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언급하면서 찬반 진영간 갈등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장의 백지화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설 중단 조치는 이뤄질거라 기대했던 탈핵 진영은 다소 김이 빠진 기색이 역력한 반면,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해 온 백지화 반대 진영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도출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탈핵 공약의 완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약 수정을 암시하는 건지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위헌 논란 속 일보후퇴 하나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에 방점이 찍힌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의 정책공약을 홍보하는 온라인 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인기 공약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핵심 공약을 한 발 물린 셈이다.

여기에는 이미 1년 전 건설허가를 받아 종합공정률이 29%인 신고리5·6호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매몰비용만 최소 2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다, 당장의 전력수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탈핵시민단체들은 “어차피 탈핵 정책 완성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며 의미 확대를 경계하는 반면, 백지화 반대를 촉구해 온 울산 울주군 서생면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주민과 우선 대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일단 환영했다.

◆건설 중단 ‘행정명령’ 이뤄질까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 ‘행정명령’을 통해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건설 중인 원전공사를 중단할 근거가 전무하다. 

때문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와 조율하며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실행할 특별법 제정에 나섰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승인 취소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설사 통과 된다쳐도 많은 시간이 예상돼 매몰비용 부담은 지금 보다 더 커진다. 

게다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 개정법률로 소급적용해 건설공사를 중지하게 하는 조치는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와 신뢰보호 원칙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김종훈 의원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 천문학적인 매몰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대통령이 ‘행정명령’ 카드를 써 건설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

반면 야권에서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은 시작부터 흔들린 ‘공직배제 5대 인사원칙’을 능가하는 새 정부의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 때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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