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신천동에서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이 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사업자들이 토지 소유주들과 성실한 보상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수용 재결 신청 때문에 주변 시세의 1/3 수준밖에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는 토지 소유자들과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울산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촬영·제작 : 고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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