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환
동부서 서부파출소 경사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유포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일명 ‘몸캠피싱’이란 사이버 사기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모의 여성(실제로는 대부분 남자)과 스카이프·라인과 같은 영상통화를 하다가 여성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고스란히 녹화한 뒤 피해자 스마트폰 주소록을 해킹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몸캠피싱의 가장 현명한 대처는 이러한 사기수법을 정확히 알고 모르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스마트폰 문자나 메신저 일반 채팅이 왔을 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응하지 않거나 혹 응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스마트폰에서 출처불명의 실행파일을 다운받기를 권해도 절대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몸캠피싱’을 잘 모르는 남자들이 있기에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알몸으로 음란한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가족이나 친구, 회사동료에게 알려질까 두렵고 부끄러워 속으로 끙끙 앓다 협박에 당해 돈을 빼앗겨도 신고를 주저한다.

그러나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 후 채팅화면을 캡처, 절대 협박에 응해 돈을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사기범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한번 송금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더 큰 송금을 요구하고 수천만원을 송금해도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경우도 실제로 있어 사기범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을 기대해선 안된다.

몸캠피싱을 당하면 송금을 거부해도 유포가 되고 요구대로 송금해도 결국에는 유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만약 몸캠피싱으로 인해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됐을 때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아울러 자신의 순간적인 행동에 대한 잘못을 빌고 적절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주변 가족 및 지인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를 이해하고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피해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엄연히 피해남성들이 자기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피해자란 것을 알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자를 담담히 받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더 이상 몸캠피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기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