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논의할 한국수력원자력 긴급 이사회가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수원은 어제 오후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노조가 본관 로비를 점거하고 비상임 이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열리지 못한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오후 3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 할 예정이었다. 이사회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과반인 7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은 한수원 직원이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상임이사 1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할 수 있다. 상임이사들은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 모두 본관 11층 회의장에 대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상임이사 1~2명만 진입해도 안건처리가 가능했다. 그래서 노조가 비상임이사 출입을 결사적으로 저지한 것이다.

한수원측도 노조와 주민들이 이사회 개최를 결사 저지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찰력 배치 외엔 별다른 대책없이 이사회를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경찰을 배치해 놓고도 노조원들의 출입구 봉쇄를  저지 하지 않았다. 물론 경찰이 나설 분명한 명분도 없었다.
노조는 당초 이사회를 막기위해 13곳의 출입문을 막았다. 13곳 중 어느 한곳의 저지선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대기중인 노조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철저했다. 반면 이사회측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모습을 보여줬다. 일방통행식 이사회 결정이라는 비난을 의식 해서일 것이다. 비난을 의식한다면 이사회를 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

결국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추후 장소와 시간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한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사회가 열릴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노조와 주민들의 저지는 반복될 것이 뻔하다. 노조와 마찰 속에 이사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아 볼 필요도 있다. 신고리 5·6호기 잠정중단만 고집 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수원 사장의 말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면 공사를 하면서 해도 될 일 아닌가.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