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원 "이준서에게 '제보자 없다' 보고받은 적 없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1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면서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새로운 논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면서 "해명했으니까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쟁점은 검증 과정에 대한 것이었고, (검찰이) 다각적으로 질문해 답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대질조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출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기소)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등장하는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에게서 받았지만,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출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검찰에 나왔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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