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늦어도 19일 경주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이사진 12명 퇴진운동도 시작
서생주민협 이사회서 법률 검토
공사 중단 시점에 소송 제기키로
바른정당 울산시당도 소송 계획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가 요청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기습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일로 줄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울산 울주군 서생주민들과 바른정당 울산시당, 한수원노조는 ‘이사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당장 이번주 안에 법정 소송을 걸기로 결정했다.

실제 한수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빠르면 18일, 늦어도 19일에는 한수원 본사가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 의결무효(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노조는 이미 17일부터 전국 단위 사업소에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시킨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이사진 퇴진운동을 시작한 상태다.  

퇴진운동 상대는 13명의 재적이사 중에서 조성진(경성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12명이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14일 한수원이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출석했지만, 유일하게 ‘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노조는 또 이관섭 사장 등 ‘찬성’ 이사진에 대한 퇴진 서명운동을 펼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회장 이상대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장) 역시 법정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서생면주민협의회는 1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공사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 △한수원 이관섭 사장 퇴진운동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위원 대상 투쟁서한문 발송 △공론화 3개월간 홍보단 구성 등을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고문변호사도 참석해 한수원 이사진들에 대한 개별 배임혐의 소송을 둘러싼 법률검토도 이뤄졌다. 

이에 서생면주민협의회는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신고리5·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바른정당 울산시당은 시당대로 서생면주민협의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든 ‘직권남용 고발’이든 가능한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한수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이 이사회를 통과한 것을 근거삼아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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