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시중에 판매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약국에 근무하며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향정신성 성분이 든 의약품 2,300정을 집으로 몰래 가져온 뒤 살 빼는 약이라고 시중에 판매해 20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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