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기간 일시중단 계획안에 지역 민원대응 방안 포함
이사회 전 자체적 ‘토지보상·집단이주 협의 중지’ 결정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으로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5·6호기를 자율 유치한 대가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에게 주기로 한 지역상생 협력금 1,500억원의 ‘집행 보류’를 결정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마을 전체가 신고리5·6호기 건설 부지에 편입된 신리마을 주민들을 위한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협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한 직후 보류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한수원이 지난 14일 노조와 서생주민 몰래 개최한 기습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신고리5·6호기 공론화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안)’에서 일부 확인됐다.

계획안에는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중 하나로 ‘지역 민원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지역 민원 대응 방안으로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 △토지보상, 집단이주,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집행 보류 등을 제안했다. 

여기서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대상은 신고리5·6호기 건설 부지에 편입된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날 기습 이사회가 열리기 훨씬 전인 지난달 말, 이미 자체적으로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협의 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협의 중지가 결정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핵 시대’를 선언한 직후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 한수원은 지난달 26일 울주군에 ‘신고리5·6호기 용지보상업무 보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이 ‘건설 중단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공기업이 보상협의를 계속한다면, 보기에 따라선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울주군도 이틀 뒤인 28일 신리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용지보상업무 보류 알림’을 통보했다. 이 일로 군은 한동안 신리마을 주민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주군은 한수원과 신리마을대책위원회 등 3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기습 이사회에서는 서생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역상생 협력금 중 1,500억원의 집행 보류도 결정됐다.    

원전 주변 지역인 서생주민들은 △신고리5·6호기 자율 유치 인센티브 1,500억원 △고리1호기 계속운전 350억원 △고리3·4호기 출력증강 200억원 등 모두 2,050억원의 지역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기로 돼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이 결정되면서 관련 인센티브 1,500억원의 집행이 보류됐고, 만약 공론화 기간에 영구중단으로 최종 가닥나면 1,500억원은 날아갈수도 있다.

서생주민들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지만 만약 중단이 결정될 경우, 집단이주와 인센티브 1,500억원 지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센티브 얘기를 꺼내면 우리의 건설중단 반대 결의가 희석될 수 있기에 반대운동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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