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 42일만에 국회를 통과,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도가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Δ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Δ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Δ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Δ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면서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했다. 또한 부대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등 역시 2차 정부 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 가운데 첨예하게 이견을 보였던 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