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령 울산시의원, 조례안 제정

울산시의회 허 령(사진) 의원은 울산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으로 조성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은 예산확보, 행정적지원,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해소에 관한사항 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등의 제공 서비스 물품,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허 령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7~8월중 각계각층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9월 임시회에 제출해 소관 상임위의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이 결정되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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