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시의회대회의실서 제정 공청회

울산시의회 최유경(사진) 의원은 오는 24일 울산시의회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19일 울산시의회에 ‘울산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타시도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찬반양론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만큼 공청회나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내놓은 조례안은 대표적 지역 인권단체인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고등학교학생회장단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졌고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듬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총 5장 51조 196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조례 핵심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제16조),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분량도 방대하지만 찬반이 뜨겁게 달구어질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번 제정된 입법은 쉽게 개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섣부른 졸속 조례 제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면, 조례제정을 안하는 것만 못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고 또한, 이번 조례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 이념을 발현하는 것으로 제정 절차에서도 철저히 민주적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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