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도주하자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브로커와 성매매 업주 등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 알선 브로커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매매 업주 B(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D씨가 자신들의 성매매 요구를 무시하고 울산으로 도주하자 채팅앱을 통해 찾아낸 다음, 신원을 숨기고 “출장 마시지를 받겠다”며 D씨를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에 도착한 D씨가 A씨 등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쫓아가 잡아 온 다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들어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또 강제로 D씨를 성매매업소로 데려가 가둔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버려 외부와 연락을 못 하게 했다. 하지만 운 좋게 D씨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잡히면서 D씨는 카자흐스탄 채팅앱을 통해 지인에게 연락해 감금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결국 A씨 등은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성매매나 성적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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