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조합원 갈등으로 차질 우려

 

중구 B-05구역 재개발조합원모임은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의 공문서 위조 의혹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위) 이날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배경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소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양측은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각각 갖고 서로의 주장을 피력했다.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해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수사기관은 조합의 범칙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구청장은 조합원들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합의 직무정지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합도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처분총회를 기점으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 등으로 비대위가 구성됐다”며 “비대위는 재감정을 요구하며 주민들을 선동해 집행부 교체를 요구하며 해임총회를 발의 개최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며 “비대위는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소송 및 고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시공사 선정 총회 시 서명도용에 대해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며 “사업의 지연은 곧 조합원 전체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곧 공익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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