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맞서
“서생면주민·한수원 노조 등 원고 부적격” 반격
원고 부적격 판정땐 공사 일시중단 상태서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

‘공론화기간 중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의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울산 울주군 서생주민들과 한수원 노조가 ‘원고적격’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달 ‘기습 이사회’에서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다 소송을 당한 한수원이 “서생주민이나 한수원 노조 모두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10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한수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 확인됐다.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낸 원고는 신고리5·6호기를 자율유치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를 비롯해 한수원 노조, 한국전력의 소액주주 2명 등 모두 3주체다. 한국전력은 한수원 주식의 100%를 가지고 있다.

이들 원고측 신청취지의 요지는 “기습적으로 소집된 이사회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거였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절차적·실체적 하자 문제는 한 마디 꺼내보지도 못한 채 10여 분 만에 끝났다. 한수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심리 하루 전인 9일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데다,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은 탓이다.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사 전원이 동의한 만큼 절차절·실체적 하자가 없고, 신청인들이야 말로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측 소송대리인단은 “답변서를 늦게 확인한 만큼, 검토할 시간과 추가 반박할 자료를 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8월31일 두 번째 심문을 갖기로 하고 이날 심리는 종료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심리에서는 원고적격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원고 부적격 판정이 나면 공론화 작업을 거쳐 영구중단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고리5·6호기 공사는 계속 중단상태일 수밖에 없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소송을 맡은 한신 변호사는 한수원이 문제 삼은 서생주민들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해 “한수원은 신고리5·6호기 자율유치 인센티브로 서생주민들에게 1,500억원을 지급하기로 기본합의서를 썼지만, 이건 신고리5·6호기가 완공된 이후 지급하는 건데, 지금은 완공된 시점도 아니고 영구정지가 결정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걸 시점도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한수원 노조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문성덕 변호사는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1,000억 원의 손실금은 한수원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지, 조합원 인건비에 손실을 입히지 않기 때문에 노조 역시 원고 부적격이라는 게 한수원의 논리”라고 전했다.

이어 “상법상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이사회 소집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공사 중단을 결정해선 안된다거나, 공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항도 없다는 게 한수원 답변서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전 소액주주 2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을지 이재원 변호사는 “한전은 한수원의 주식 100%를 갖고 있는 만큼 한전 주주들은 한수원 이사회가 손실을 자초하는 결정을 한데 대해 문제 삼을 자격이 있다는 게 의뢰인 주장인데, 한수원은 한전 주주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니라며 원고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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